이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
교육 수료증을 갖고 계시나요?

취업까지는 생각이 없어요.
내 딸의 산후조리만 돕고 싶어요!

취업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희소식!
다이음에는 1회성 파견 시스템
마련되어 있습니다.

절차 안내

  1. 상담 신청
  2. 필요 서류 제출 및 다이음과 근로계약 체결
  3. 사회 바우처 시스템에 산후 관리사 등록
  4. 산모님과 다이음 이용계약 및 계약금 납부
  5. 출산 후 산후관리사 업무조건 확정 및 본인부담금 완납
  6. 산후조리 시작
  7. 업무 완료 및 급여 정산

제출 서류 안내

산후관리사 등록을 위해
다음의 서류를 다이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.
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수료증
  • 건강진단결과서 (구. 보건증)
    폐결핵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 검사 필수
  • 백일해 접종증명서
  • TBPE 검사 건강진단서

    [정신건강법 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]이 명시되어야합니다.

  •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
  •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(본인 자필 서명)
  •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(본인자필 서명)